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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AI가 만든 작품, 인간의 창작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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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창작물과 인간 창작물의 차이, 경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 음악, 문학 작품 등이 인간의 창작물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다. AI 기반 예술은 단순한 보조 도구의 역할을 넘어서 독자적인 창작을 수행하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일부 AI 창작물은 미술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거나,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AI가 만든 작품이 인간의 창작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현재 대부분의 법체계는 ‘창작’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계나 알고리즘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법적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저작권청(USCO)은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비슷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I 창작물과 인간 창작물의 가장 큰 차이는 ‘창의성의 근원’에 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창작을 하지만,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할 뿐이다. 그렇다면 AI의 창작물을 단순한 기계적 산출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간 창작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AI가 만든 작품, 인간의 창작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2. AI 창작물의 저작권,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

AI가 만든 작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저작권의 귀속 주체다. 현재까지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로는 크게 세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

첫째, AI 개발자나 AI를 만든 기업이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AI가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훈련시킨 주체가 AI 창작물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AI 자체가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AI를 개발한 인간이나 기업이 간접적으로 창작에 기여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 AI를 활용한 사용자가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AI가 창작을 할 때 인간 사용자가 설정을 조정하고 결과물을 선택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면, 인간이 창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I 기반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스타일의 그림을 제작한 경우, 이를 실행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셋째, AI 창작물은 공공재로 간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므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독창적인 창작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AI 창작물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처럼 AI 창작물의 권리 귀속 문제는 단순한 법적 논의를 넘어서, 창작의 정의와 AI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

3. 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 국제적 접근 방식은?

AI 창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는 국가별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AI가 만든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작품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다만, 인간이 AI 창작 과정에서 창의적으로 개입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저작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AI 창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AI를 활용한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한 창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이에 대한 라이선스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영국은 ‘AI 지원 창작물’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인간이 AI를 활용하여 만든 창작물에 한해서는 일정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저작권법에서는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이 AI를 조작한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아직까지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은 없지만, AI가 점점 더 창작의 주요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AI 창작물의 권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AI가 만든 작품이 인간 창작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AI 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기존 저작권법이 인간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AI 창작물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카테고리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 창작물에 대해 ‘기계적 창작물’이라는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보호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둘째,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공동 소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AI를 활용한 창작자와 AI 개발 기업이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창작자와 개발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AI 창작물이 특정 기업의 독점적 자산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AI 창작물의 활용을 위한 라이선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그림과 음악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공공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AI 창작물이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받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넷째, 국제적인 저작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창작물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인정된 저작권이 다른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공통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AI 창작물은 기존 저작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윤리적, 기술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AI가 인간의 창작물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인지, 혹은 새로운 독립적인 창작 주체로 인정받을 것인지는 앞으로의 법적, 사회적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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